여름철 편두통 주의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7/21 [10:02]

여름철 편두통 주의

강명옥 | 입력 : 2021/07/21 [10:02]

 

선문대학교 겸임교수/자연치유학박사 송현숙

 

여름철 편두통 주의 

 

두통은 전 인구의 70~80%가 매년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다양하다. 최근엔 마스크 착용도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 중 편두통의 원인은 현재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국립 보건 연구소와 국립신경장애 · 뇌졸중 연구소의 연구팀에 의한 최신 ‘편두통 이론’에 따르면 편두통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뇌 혈류의 이상 변화다.

 

즉 스트레스처럼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이 가해졌을 때, 대뇌 기저부에 있는 많은 신경들이 반응해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확장 또는 수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 야자와 사이언스오피스, <약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중에서> 

 

특히 뇌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몇 개 수축하면 뇌의 혈류가 감소한다. 이때 혈액 속의 혈소판이 응고 반응을 일으켜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지만, 강한 혈관 수축 작용도 하므로 혈관이 더욱 수축하게 된다. 이렇게 뇌혈관이 수축한 결과, 혈류가 감소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두통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며 어지럼증, 구토, 울렁거림, 이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편두통은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진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편두통의 유병률은 전체22.3% (남20.2%, 여24.3%)의 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 사이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편두통은 사회경제적으로 스트레스상에 놓인 상태가 가장 유병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름철 체온이 37.5~38.5°C정도가 되면 심장 박동은 빨라진다. 몸의 온도가 1°C 씩 올라갈 때마다 분당 20회 정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사람은 더위와 무력감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게 된다. 또한, 신경계의 반응도 무뎌지고 느려지게 된다.

 

고체온 증세가 심하게 되면 더위를 먹게 된다. 사람이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 더위를 먹게 되면 일사병이라는 것이 생긴다. 일사병이 생기면 환자의 체온은 40°C까지 오르게 되고, 땀이 많이 나며, 무기력해지고, 두통이 나며, 헛구역질을 한다. 또한, 입술은 퍼렇게 변하고, 숨쉬기 힘들어하며, 맥박이 빨라지고(130회/분) 점점 약해진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경련이 일어나고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고 의식을 잃게 된다.

  

한구 과학기술원 연구원에 의해 밝혀져 연합뉴스에 개제된 정보에 따르면“편두통의 원인은 스무 가지도 넘는다”라며 “그중에서도 강렬한 햇빛과 더위에 따른 탈수 증상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편두통의 증상으로 한쪽 눈 주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빛이나 소리, 냄새 등에 민감해져 메스꺼움, 심하면 구토로 이어질 때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하던 일을 멈추고 무조건 쉬어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두통을 완화시켜 주는 식품으로는 시금치, 고등어, 메밀 등이 있다. 비타민B와 리보플라빈이 풍부한 시금치는 눈 건강, 변비에 효과적이다.

 

두뇌발달과 성인병 및 노화 지연 효과가 있는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편두통 완화에 도움을 준다.

 

메밀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데 효과가 좋다. 마음을 진정시켜줘 편두통 완화에 도움을 준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두통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 차가 있지만 아질산염, 아스파탐, 아민, 조미료 성분인 MSG 등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두통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편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조절, 운동요법 등을 통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며 환자가 자신의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 인자를 잘 파악하고 이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