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시군이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14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46백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실시되었으며, 6개 권역별 도·시군 세무공무원 9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영치 장비를 동원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전개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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