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지원청, 부패취약분야 지방공무원 청렴 연수 실시

강명옥 | 기사입력 2024/10/02 [18:36]

고성교육지원청, 부패취약분야 지방공무원 청렴 연수 실시

강명옥 | 입력 : 2024/10/02 [18:36]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봉)은 9월 30일(금) 초계종합교육센터에서 관내 학교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 연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갑질 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봉 교육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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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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