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간의 집단회의 후 비용처리 방법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2/25 [19:43]

1박 2일간의 집단회의 후 비용처리 방법

박현식 | 입력 : 2019/12/25 [19:43]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발효되어 시행 3년이 되었는데도 적용대상 기관마다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협의차 협회 공공기관 기업체 대표 등이 모여 12일간 리조트에서 식사와 숙박을 하며 지출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정해 봅시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고민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설명된 해석을 인용해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Q.매년 1~ 3회 사이 협회관계자, 중앙부처공무원 및 내부직원 등 25외의 인원이 12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집단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서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익년도 사업주제에 따라 참석대상을 한정하여 참석시킬 수밖에 없는이때도 공식적인 행사로서 요건이 충족한지도 궁금합니다.

 

A.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2).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불가피한 사정있어야 하겠지요.

 

대표자 선정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정하여야 하는 바,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체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  김덕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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