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 이유

김덕만 | 기사입력 2021/10/13 [06:41]

국고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 이유

김덕만 | 입력 : 2021/10/13 [06:41]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국고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 이유

 

어느 정치인의 비리 신고를 두고 ‘공익신고자’냐 아니냐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분류되면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되고 비리신고 내용에 대해 국고환수 조치 판결이 나오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크게 공직자 뇌물중심의 부패행위 신고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신고로 나뉘어집니다. 부패예방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은 38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익신고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은 16억 5천 7백만 원에 이릅니다. 둘 다 금액을 합하면 부패·공익신고자 2백 26명에게 총 55억 2천 7백 40만 원이 지급됐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수한 금액은 7백 12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 보조금 편취 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 건수는 지난해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납품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편취가 17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국고환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환수액의 4~20%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용기있는 한 부패신고자는 제조업체 대표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휴업대상 근로자들을 근무시키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사정당국은 부정수급액 3억 3천만 원 및 추가징수액 6억 7천만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부패신고자는 경기도의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비리온상

경기도는 조사결과 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부정수급액 총 1억 3천 3백만 원을 환수했고, 추가로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해 6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느 공기업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신고로 인해 144억 원이 회수된 점 등을 들어 보상금 7억 6천 3백 8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건설비리로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이에게도 보상금 4억 3천 5백 83만 원이 나갔습니다.

 

복지비는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하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9천 7백 98만 원을 국가가 줬습니다.

 

□ 부패신고 포상 사례

국고환수된 금액이 없더라도 국익 또는 공익에 현저히 기여한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포상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500만 원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어쨌든 우스개 소리로 눈 먼 돈이라고도 불리는 각종 보조금 운영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됩니다. 불의를 못 참는 용기있는 자는 국내외 누구든지 신고(전화 1398)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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