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 등불 공익신고

김덕만 | 기사입력 2021/09/16 [10:10]

건강사회 등불 공익신고

김덕만 | 입력 : 2021/09/16 [10:10]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박사/홍천출신, 전)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건강사회 등불 공익신고

  

요즘 정치권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논란이 새삼 뜨겁습니다.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하는 사람의 의미로 불리는 공익신고자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등으로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처음 생기면서 공익신고자로 굳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공익신고의 개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신고전화 1398)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폐수방류 가짜휘발유 판매 무자격의료행위 불량식품유통 등을 누구나 신고하면 국가가 포상금도 주고 신변보호도 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 누구든지 신고 가능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은 10 여년 전 제정 당시에는 1백 여 개에 불과했는데 몇 번의 법률 개정을 거쳐 471개로 확대됐습니다.

 

 

471개 법률에 포함돼 있는 의료법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무자격 의료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이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든 기자든 검사든 농민이든 상인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 

공익신고를 하려면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익신고 기관의 범위에서 유의할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사는 공익신고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는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촉한 80 여 명의 변호사(비실명대리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받은 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해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제도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누구든지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건강사회로 가는 등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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