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시간강사도 정식교수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1/03 [13:04]

[청렴칼럼] 시간강사도 정식교수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박현식 | 입력 : 2019/01/03 [13:04]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2019년 돼지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줄곧 이야기를 써 왔는데 벌써 100회가 넘었군요. 새해에는 청탁금지법 해설이 짧고 용어가 어렵다는 독자들의 의견이 있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집필해 볼까 합니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을 정리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내놨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들이 헷갈리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Q.대학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제17조)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간강사’란 표현도 적정용어로 바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Q.○○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회사인 ◇◇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A.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A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A.○○협회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며,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무보수로 일하는 ○○협회의 비상임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임 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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