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2016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2000만원(1개업체 250만원 이내)의 예산을 편성하여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태백으뜸산품 미 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사용 지정 신청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받는 태백으뜸산품 대상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품, 공산·공예품류 업체 등이며 신청자격은 ▲KS, Q, GQ(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EM, NT마크 인증품 ▲특허, 실용실안, ISO인증제품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농산물품평회 수상품 ▲강원도공예품경진대회 및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 제품 ▲지역적으로 인정할만한 특산품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사업으로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 유발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백시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