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코벤트문학상 대상에 신홍섭님 백로마을의 전설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8/01 [00:01]

제20회 코벤트문학상 대상에 신홍섭님 백로마을의 전설

이정현 | 입력 : 2020/08/01 [00:01]

 

▲ 시인 신홍섭  © 강원경제신문

 

백로 마을의 전설

  

신홍섭

 

 

푸른 솔숲

백로가 사는 곳은

정겹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화창한 봄날

텃논 써레질 소리에

농사군 셋은 한 몸이 된다.

 

어느 날, 누군가가

넓은 들판 귀퉁이를 시작으로

야금야금 집어 먹은 후

소화불량에 걸렸는지

 

소나무는 이날부터

트림도 못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누군가 그의 관棺에 마지막 나비 못을 박았다

 

이 일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소나무와 백로는 심하게 다투었다

 

서로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우긴다는 말만 들었지 그 후 소식은 모른다.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백로는 작은 벌레, 곤충등을 잡아먹으며 생명줄을 잇고 몸을 지킨다. 청정한 지역에 사는 백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조상의 지혜로 24절기중 백로가 있는 연유도 인류 생명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오래전 고향 시골 마을을 지나는 차장밖, 서식지 보호 관리중인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에 우르르 앉는 백로가 아련히 남아 있다. 멀리서 보면 겨울철 때이른 미색 목련이 활짝 핀듯 탄성과 우아함을 부른다. 백로의 비상과 착지도 새의 태가 있지만 목련의 고귀한 꽃의 태도 마찬가지로 둘은 원거리형 미색이 돋보이며 숭고한 따뜻함도 지녔다. 여기서는 잘 그려진 따스한 그림 한 폭, 신록의 한 뼘 땅은 보는 이들에 평화로운 정서와 수양이 된다. 하지만 아쉬운 누군가의 무분별한 욕심에 늘어난다면 그 평화로운 생태계는 생채기를 입히는 우를 범하며 치욕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태어날 때 생명줄 하나씩 챙겨왔다. 어느날 그것이 위태롭게 된다면 기가막힐 노릇 아니겠는가! 탓, 사사로움에 눈먼 무엇들이 헤어날 수 없는 눈두덩이가 되면서 선량한 낮은 눈이 높아 지고 그 눈은 악마로 변하여 급기야 원수같은 눈으로 돌변한다. 삶과 죽음에 세상은 공평한데도 실은 그러하기 일쑤다. 시인이 표현한 야금야금한 마음의 변화로 부터 순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나치니 얹힐 수 밖에 없는 소화불량이 오기 마련이다. 시대를 꾸려가는 현세에 자처하여 앓는 일은 우리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눈먼자의 소동이다. 시기 질투는 서로가 자기 파괴다. 무례와 무리하지 말아야 할 작금의 사회를 이 시에서 사유를 해 보자. 어차피 하는 세상살이에 가장 자제할 일이다. 그리하여 탓, 큰 숨 가다듬고 이제는 초심, 최초로 신이 빚어낸 그때로 돌아가는 귀착을 할 때이다. 어느 백로 마을에 유유한 평화가 다시 깃들길 기대한다. 차창밖 푸른잎 하나 걸친것 없는 허기진 뼈만 남은 나뭇가지에도 하얀 목련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을 희망으로 불러 본다. 시의 말미에서 독자로 하여금 성찰을 되뇌이게 하는 점으로 선정작에 아낌없는 마음을 담는다. 이에 강원경제신문과 토지문학에서 주관하는 제20회 코벤트문학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홍섭 시인은 충북 제천시 거주하며, 대한문학세계  詩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정회원, 대한문인협회 회원(詩), 한국가곡작사가협회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詩)으로  "하얀잉크(시음사)"가  있다. 노래말 작사로 풀잎반지(제25회서울창작가곡제2018), 자드락길(대한민국창작가곡합창제2019), 진달래 이야기 외 다수가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 황조근정훈장(대통령)을 수상하였다. 코벤트문학상 대상 시상식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단체시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백로팬 20/08/01 [10:43] 수정 삭제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코벤트문학대상 수상을~ 앞으로도 귀한 작품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준이맘 20/08/08 [09:41] 수정 삭제  
  이렇게멋진 선생님뒤에 평생봉사의삶을살아오신 사모님 . . 두분 앞으로의길에 꽃길만있기를기원합니다.건강잘챙기셔서 좋은글 많이남겨주십시요 . . 두분의삶에서 많은걸배움니다.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