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도의원, 부실 건설공사 신고 기간 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강명옥 | 기사입력 2024/10/18 [06:35]

김용래 도의원, 부실 건설공사 신고 기간 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강명옥 | 입력 : 2024/10/18 [06:35]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의 준공 후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부실 공사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 기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 공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도모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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