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접수 시작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6/29 [05:21]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접수 시작

강명옥 | 입력 : 2024/06/29 [05:21]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홍천군이 농촌 일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홍천군은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인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3월 26일 첫 입국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3차에 걸쳐 1,045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와 35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은 3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해 일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근로자이며,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당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430-2706)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올해 처음 실시됨에 따라 기존보다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창출과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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