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곽동윤 | 기사입력 2018/09/13 [11:06]

영월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곽동윤 | 입력 : 2018/09/13 [11:06]

 

▲ 영월군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곽동윤 기자 = 영월군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관내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사무소를 두고, 18~39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로신규 채용 청년 직원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임금의 90%)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4대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체는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구비, 913일부터 14일까지 경제고용과 일자리담당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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