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김정섭)에서는 12. 2일 10시경 원주 반곡동 거주 김○○(50세,여)가 경찰청 사칭 전화를 받고 금 300만원을 농협계좌로 이체 후 112신고한 것을 접수 즉시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당 은행과 연결, 인출 정지토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지난 11월 30일, 경찰은 전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112센터를 통해 전화 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이미 계좌이체 및 입금을 하였다면, 신속하게 112 신고를 통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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