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교육위원장,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9/04 [20:32]

이영욱 교육위원장,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

강명옥 | 입력 : 2024/09/04 [20:32]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학교도서관 개방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되는 학교 상황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체험활동 지원, ▲독서교육연구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영욱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독서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인력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