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명건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개 업체 사업제안서 제출,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부평가 위원 평가 진행
- 104만평 부지에 1조원 이상 대규모 민자사업, 1개월 내 사업시행자 지정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6/14 [04:09]

‘주식회사 대명건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개 업체 사업제안서 제출,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부평가 위원 평가 진행
- 104만평 부지에 1조원 이상 대규모 민자사업, 1개월 내 사업시행자 지정

강명옥 | 입력 : 2024/06/14 [04:09]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강원경자청)은 망상 제1지구의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2차 공모 결과 ‘주식회사 대명건설(대표 서경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2개의 대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한 외부평가위원 중에서 경찰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도시계획, 관광산업, 재무회계 등 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하고 공모지침에 따라 기업측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계획, 재무계획, 사업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강원경자청 관계자는 김진태 지사 취임 후 사업시행자 교체를 포함한 ‘망상 제1지구 정상화 방침’에 따라 지난 해 8월23일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10월부터 공모에 착수하여,

 

이전 사업시행자의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중단과 법원 기각결정에 따른 재개 등 법적다툼과 투자유치를 병행하면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심영섭 청장은 “2013년 최초 지정된 이후 외국기업인 캐나다 던디사의 사업시행권 포기,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설립한 동해이씨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지난 10년간 사업이 표류해 왔으나 이번 공모결과를 통해 개발사업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은 약104만평의 부지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1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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