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원주시 민방위 교육 실시

- 2년 차 이하 대원 집합교육, 3년 차 이상 대원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강명옥 | 기사입력 2023/03/14 [10:09]

2023년도 원주시 민방위 교육 실시

- 2년 차 이하 대원 집합교육, 3년 차 이상 대원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강명옥 | 입력 : 2023/03/14 [10:09]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원주시는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년 차 이하 대원은 오는 4월 5일부터 29일까지 집합교육, 3년 차 이상 대원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교육은 4월 5~7일과 12~13일 등 총 5일간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1일 2회실시된다.

 

평일 주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과 27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교육,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말 교육을 별도로 개설·운영한다.

 

집합교육은 민방위제도, 화생방, 화재예방, 응급처치, 가스안전교육, 지진 중 4개 과목을 선정하여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된다.

 

3~4년 차 대원의 경우 경보발령, 대피소 찾기, 풍수해, 감염병 발생, 행동요령 등 선택과목 8종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쳐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헌혈 참여로 인한 민방위 교육이 인정되지 않으며, 2년 차 이상 대원은 민방위 실제 훈련 참여로 민방위 교육이 인정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3년 만에 민방위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는 만큼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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