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운행 차량 합동단속

곽동윤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1:25]

원주시, 불법운행 차량 합동단속

곽동윤 기자 | 입력 : 2018/09/18 [11:25]

 

▲ 원주시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곽동윤 기자 =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와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919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3차 합동단속실시한다이번 합동단속은 원주시 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 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합동단속으로 5건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187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한 바 있다.

이병철교통행정과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과태료 징수효율및 시민안전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합동단속의 취지라며원주시는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의 사각지대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법질서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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