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속초 해맞이 축제 "폭죽․풍등 사용 안돼요"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09:57]

2018 속초 해맞이 축제 "폭죽․풍등 사용 안돼요"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12/27 [09:57]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해맞이 축제 기간 중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 화약․화기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해맞이 축제는 연일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겨울철, 강풍이 부는 속초 해변에서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를 요하고 있으나 해마다 폭죽․ 풍등 등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개정안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 규정이 포함될 만큼 무분별한 풍등 사용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에 대한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백사장 내 곳곳에 불법 화약․화기류 판매 및 사용금지 현수막, 팻말 설치 외에도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과 전방위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면서 “나와 내 가족이 무심코 띄워올린 소망이 누군가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폭죽, 풍등 판매 및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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