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난개발 방지 주민 조례 일부 개정안, 속초시의회에서 부결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22:33]

속초시 난개발 방지 주민 조례 일부 개정안, 속초시의회에서 부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6/21 [22:33]
▲21일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속초시 난개발방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청구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속초시의회에서 부결됐다.

 

21일 열린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7명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1명, 반대3명 으로 부결됐다.

 

한편 속초시 난개발대책위는 무분별한 건축인허가 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시가지경관 지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0%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 조례개정 청구서를 속초시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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