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7명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1명, 반대3명 으로 부결됐다.
한편 속초시 난개발대책위는 무분별한 건축인허가 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시가지경관 지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0%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 조례개정 청구서를 속초시에 제출한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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