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재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인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가8개 광역지자체, 21개 기초단체에 거주하는 인구, 20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에는 경주, 포항, 울주, 줄산 중구, 북구,동구 등 인구 110만명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됐다.고리원전은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주, 경남 양산시 등에 거주하는 인구 169만명이다. 한울원전에는 경북 울진군, 봉화군, 강원 삼척시 등 인구 4만7천명, 유일하게 호남권에 있는 한빛원전에는 전남 영관, 무안, 장성,함평군, 전북 고창, 부안군에 거주민 1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의 경우 방사선 계획구역이 대략 1~1.8km로 3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대표발의해서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유승희 국회의원은 “비상계획구역이 인구와 물리적 크기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보호장비를 개인 가정에 구비토록하거나, 방재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재방호 점검을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재방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후쿠시마 이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세분화하여 확대되었으며, 이 구역은 한수원이 지자체와 협의한 뒤, 원안위가 승인, 확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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