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낡고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또는 신축 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는 2월29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을 개량 하거나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또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에 대하여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로 5천만 원 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는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자, 귀농ㆍ귀촌자 등이며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게 된다. 융자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사업대상주택에 대하여 경사지붕,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권장ㆍ지도 하여 경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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