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혹한의 눈밭에서 사랑의 일기장 자료 보존위한 노력

역사의 기록은 승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강명옥 | 기사입력 2023/02/01 [17:29]

인추협, 혹한의 눈밭에서 사랑의 일기장 자료 보존위한 노력

역사의 기록은 승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강명옥 | 입력 : 2023/02/01 [17:29]

▲ 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일기장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터의 일기장 매몰에 관한 증거 인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증거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28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불법 강제 철거된 후 역사 현장을 함께 했던 긴 여정의 시간 속에서 또다시 7번째 겨울이 돌아왔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지난 28일 고진광 이사장이 기거하면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일기 자료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물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주거 시설(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579-12 일원)에 인추협 김영호 전북지부장, 정세용 세종지부장, 세종인성학당 천광노 학장이 함께 방문하여 고진광 이사장을 응원하고 주거 시설에 추위를 막기 위해 철제 난로를 설치하였다.

▲ 주거 시설에 추위를 막기 위해 철제 난로 설치  © 강원경제신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에 있던 주거 시설에 고진광 이사장의 주민등록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거 시설의 강제 이주로 지난 2022년 12월 20일에 현재 옮겨져 있는 주거 시설로 고진광 이사장의 주거지로 등록하기 위해 세종시청에 도로명 주소를 신청해 두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이 장소는 인추협 고 이사장의 주거지였으며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사랑의 일기장 매몰 현장으로 LH공사 만행의 증거가 되는 장소였었다.

 

LH공사가 2020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의 장소에 있던 컨테이너(주거 시설로 개조한 것)와 갑제 13-1-3130호증 증거물 보따리를 타장소(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579-12 일원)로 이동한 사실을 2020년 10월 23일 LH공사의 공문(세종단지사업1부-8470, 2020.10,21.)으로 통보해 왔다. 고 이사장이 서울 병원 진료로 집을 비운 사이 고 이사장의 주거 시설을 강제 불법으로 옮긴 것이다.

 

인추협이 LH공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0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매몰 현장에 묻혀 있는 사랑의 일기장 등의 발굴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는 컨테이너와 갑호증 등을 자진 이동할 것을 통고하였었다. 그러나 10월 16일 갑자기 LH공사는 컨테이너와 물건을 타장소를 이동하였고 물건을 이동한 장소는 LH공사 소유 토지이므로 우리 인추협에서 임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다. LH공사가 컨테이너와 물건들을 타장소로 이동한 것은 임시 조치이며 제대로 봉인조차 안 돼 있어 또 다시 유실 우려가 있었다.

 

인추협에서는 2020년 12월 21일 고 이사장의 주거 시설과 증거물 보따리를 강제로 이동시킨 불법 행위에 대하여 변창흠, 박상우 등 LH공사 前 사장 4명을 재물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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