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강명옥 | 입력 : 2020/12/02 [20:04]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춘천시정부가 강원도 및 중대본과 금일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12월 3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최근 주간 확진자가 17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고, 대학입시를 마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계 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능시험 이후 대입전형 등 외부 활동이 시간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또 12월 2일에도 남부초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검사를 하는 등 추가 환자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지역 여건상 2단계로 올린 수도권 전체, 원주, 홍천, 철원 등과 인접한 만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동안 춘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였지만, 공공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행사를 통제하는 등 공공 분야에서는 2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행해온 만큼 2단계 실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착석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결혼식 등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수능생들이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감염으로 인한 ‘면접 취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 몽골 코로나 모금.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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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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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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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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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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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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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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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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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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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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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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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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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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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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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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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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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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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등 일부 행사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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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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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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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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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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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50%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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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30%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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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10%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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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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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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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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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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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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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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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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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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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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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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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50% 예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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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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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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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2/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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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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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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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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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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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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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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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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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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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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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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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제한 등핵심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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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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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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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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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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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시설은 21시이후 운영 중단 등제한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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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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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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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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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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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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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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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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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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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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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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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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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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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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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3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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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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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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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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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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