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강명옥 | 기사입력 2020/12/02 [20:04]

춘천시정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강명옥 | 입력 : 2020/12/02 [20:04]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춘천시정부가 강원도 및 중대본과 금일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12월 3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최근 주간 확진자가 17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고, 대학입시를 마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계 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능시험 이후 대입전형 등 외부 활동이 시간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또 12월 2일에도 남부초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검사를 하는 등 추가 환자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지역 여건상 2단계로 올린 수도권 전체, 원주, 홍천, 철원 등과 인접한 만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동안 춘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였지만, 공공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행사를 통제하는 등 공공 분야에서는 2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행해온 만큼 2단계 실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착석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결혼식 등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수능생들이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감염으로 인한 ‘면접 취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 몽골 코로나 모금.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50% 예매 제한 권고

KTX 50%
예매 제한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

이외 시설은 21이후 운영 중단 등제한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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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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