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기업 투자유치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삼척시 기업투자유치 성과금 운영규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삼척시 소속공무원, 수도권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협력관 또는 명예자문관, 협회․단체 등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이며, 성과금은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원인 발생 후 6개월 이내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유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가 마련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유치금액 20억원까지는 100만원, 50억원까지는 100만원~250만원, 100억원까지는 250만원~400만원, 200억원까지는 400만원~500만원, 300억원까지는 500만원~550만원, 300억원 이상은 550만원~3천만 원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때, 최대 5천만 원 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부지매입부터 공장가동 시까지 수년간에 걸쳐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삼척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유치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건의하여 인사 상 특전을 주기로 했다.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가 1순위인 만큼 과감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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