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4월 29일부터 5월 30까지

강원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6/04/29 [10:52]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4월 29일부터 5월 30까지

강원경제신문 | 입력 : 2016/04/29 [10:52]

 

▲ 원주시     ©강원경제신문

 

    원주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29일(금)자로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6일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27일에 걸쳐 이의신청한 주택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조사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2016년에 결정·공시하는 개별 주택 수는 28,94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에 비해 2.66% 상승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원주시의 주택 수는 표준주택 1,424호를 포함한 개별 주택 수 30,902호와 공동주택 84,674호를 합해 총115,576호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033-737-2362~2365)하면 된다. 이정현 기자 press@gw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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