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친화『전기자동차 지원조례』제정 추진

정 금 기자 | 기사입력 2016/08/31 [12:15]

삼척시, 환경친화『전기자동차 지원조례』제정 추진

정 금 기자 | 입력 : 2016/08/31 [12:15]


삼척시는 정부의 차량시장 재편속도와 전기자동차 대중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선점하고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급속 충전시설 설치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이동형 충전기 보급사업 홍보,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의 제정은 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충전기 설치자에 대한 경비지원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 조례는 9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는 급속 충전시설을 매년 3.2개소씩 확대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민간 및 공공 보급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더불어 삼척시가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삼척시청 전경(사진제공=삼척시)     브레이크뉴스강원 ©정 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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