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광화)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에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오는 8월까지 새일여성인턴 40명과 결혼이민여성인턴 5명 등 총 45명의 인턴을 참여기업에 연계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턴채용 지원금은 매월 근무 종료 후 기업체에 지급되며 여성인턴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원된다. 인턴대상 여성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 대상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및 구인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턴기간 및 근로시간은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주 35 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주 3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의처 원주여성일하기센터(737-4592)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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