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1/21 [15:14]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박현식 | 입력 : 2019/01/21 [15:14]
    인제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인제군은 오는 24일까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조건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공고일전일까지 인제군에 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5,500cc 초과 최대 750만원, 5,500~ 7,500cc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19. 1 .1.이후 제작된 3.5톤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접수기간 내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2월 초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자들의 폐차 후 말소등록증 및 청구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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