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 4월 1일 신청․접수 시작,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3/26 [07:15]

임업직불금 신청

- 4월 1일 신청․접수 시작,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강명옥 | 입력 : 2024/03/26 [07:15]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양양군이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월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가 운영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4월부터 9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10월부터 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승남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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