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어촌이주 도시민 주택신축 지원

경제팀 | 기사입력 2012/01/30 [11:58]

양양군, 농어촌이주 도시민 주택신축 지원

경제팀 | 입력 : 2012/01/30 [11:58]

양양군이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 및 농어촌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30동의 농어촌주택 신축에 대해 1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 농가주택 


대상은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하는 도시민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세대당 5천만원 이내로,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준다

올해는 특히 종전까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규모가 100㎡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50㎡이하로 확대돼 보다 쾌적한 농어촌주택 개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3월초 대상자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슬레이트 빈집 5동에 대해 철거비용의 75%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슬레이트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해 공가, 폐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지역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쾌적한 주택이 건축돼 정주여건향상과 도시민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