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경기 경찰관들 대상 청렴윤리 특강

연고주의 이권카르텔 청산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강명옥 | 기사입력 2023/07/07 [04:49]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경기 경찰관들 대상 청렴윤리 특강

연고주의 이권카르텔 청산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강명옥 | 입력 : 2023/07/07 [04:49]

▲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경기 경찰관들 대상 청렴윤리 특강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부패방지 전문가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찰을 위한 청렴교육' 행사에서 이해충돌 방지 및 갑질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제1부 ‘이해충돌과 공직신뢰’란 주제를 통해 “지연·혈연·학연·직장동기 등 끼리끼리 연고로 인한 부패 유발 이권카르텔을 청산해야 진정한 청렴선진국이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직무 관련자와 거래 △퇴직 공직자 접촉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등 신고의무 조항과, △가족채용 △수의계약체결 △직무관련 외부활동 △공용물의 사적사용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금지 및 제한조항에 대해 설명을 곁들였다.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제2부 ‘갑질예방과 내부통제’란 주제에서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등 고위 지도층의 인식 전환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내부괴롭힘, 사익추구 등의 갑질은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박사는 “수사 등 일부 경찰관들이 금품·향응 수수, 직무상의 비밀누설, 갑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은 물론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최근 발생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갑질 위반사례에 대해 동영상과 도표 그래프 유인물 등을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청탁없이 공무원 연구원, 기자, 교수 등 10 여 가지 다양한 공직을 역임한 김 박사는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변인 등으로 7년간 줄곧 재직하면서 수천건의 반부패 정책기고 강연 방송출연 등을 진행했으며 청렴윤리 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를 썼다. 2009년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신문기고문을 가장 많이 쓴 ‘최고기록공무원(Certificate of Best Civil Service)’ 인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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