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공해조치에 615억원 지원

- 7개 세부사업별로 차량소유주 신청을 받아 3만여대 지원예정 -

강명옥 | 기사입력 2022/04/20 [06:52]

배출가스 저공해조치에 615억원 지원

- 7개 세부사업별로 차량소유주 신청을 받아 3만여대 지원예정 -

강명옥 | 입력 : 2022/04/20 [06:52]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도는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저공해 조치사업에 615억원을지원 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7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83억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78억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28억원▲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10억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5.3억원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0.8억원을 지원하고, 2.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확대 한다.

 

사업신청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지 시․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 mecar.or.kr/main.do)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 강원도 콜센터(033-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별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자 문의 및 시․군별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 등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 ~’22.3) 수도권에 진입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금년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된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금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이 6개 특·광역시로 확대되는 등 노후 경유차량 운행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며,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차량 운행 인프라 확대로 인한 친환경 차량 구입 비율증가 등 국내 여건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며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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