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강릉시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아름답고, 괘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강릉시, 김해시, 완주군, 인천부평구, 춘천시)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근간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문화격차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으로 문화자치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비로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유의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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