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5/13 [19:30]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이정현 | 입력 : 2020/05/13 [19:30]

▲ 속초준법지원센터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소장 최승학)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노력 동참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승학 소장은“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고려하고 최대한 선처하여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조사 후 석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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