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영월군에서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의무교육 수료 후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이며, 교육시간은 최초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이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고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는 연말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인들이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내에서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월 30일, 삼척시농업인회관에서 10월 1일, 인근지역인 충북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10월 10일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친환경농업인 중 교육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전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므로, 교육 일정을 확인해 개인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용순 소득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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