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동물등록 미실시 시민 자진신고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7/18 [10:03]

강릉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동물등록 미실시 시민 자진신고 실시

박현식 | 입력 : 2019/07/18 [10:03]
    강릉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는 유실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또한,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는 신고제가 끝나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자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에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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