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9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5/22 [17:05]

방통위, 2019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박현식 | 입력 : 2019/05/22 [17:05]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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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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