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는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지정 운영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단속반은 영치장비가 탑재된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요도로, 대형마트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4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통해 210대 1억 2,700만원을 단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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