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평창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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