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영월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 가능하며,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당사자에게 개별통지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영월군청 재무과 과표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춘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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