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영월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후 출생자면서 ,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도시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부부가 강원도 내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고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결혼하고 출산해서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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