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구역을 오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금연구역 지정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5개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개소 등 총 28개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학교 및 의료시설,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 1,585개소이며, 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금연구역 홍보활동 및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년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동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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