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입장료, 올해 7월부터 징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2/26 [09:26]
▲원주소금산 출렁다리에서 펼쳐진 이색 성화봉송 행사 모습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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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원주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관람객이 폭증하고 있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 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 징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료의 일부를 원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입장료는 1인당 3000원으로 하고 원주시민은 1인당 1000원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7세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5월에 개최되는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전경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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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매년 300만명 관람객이 방문할 경우 유료화로 인해 연 90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60%정도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다양한 즐길 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출렁다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관람객에게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주는 시책을 펼쳐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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