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아울러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농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불법수입 125)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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