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비는 평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실질적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사업 신청량에 따라 모든 사업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000만원의 사업비로 183농가에 68㏊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작업비 지원은 경운·정지 등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ha당 90만원(경운+정지) 이내로 하고 실 지급액(보조한도액)은 22만5000원(5000㎡ 기준)이다.
심재국 군수는 “군의 고령농업인 증가로 기초 영농작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 농작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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