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SK 최태원-한화 김승연 회장 사면 유력CJ 이재현, 효성 조석래 회장 등 형 확정안돼 사면대상서 제외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광복 70주년인 올해 8·15 특별 사면 대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의 사면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이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정부가 이들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경영 일선에 복귀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특사 대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의 사면 대상 초안에 정치인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면 명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명단을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뒤 청와대로 보낼 예정이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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