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브레이크뉴스강원)
그동안 군부대 밖 통제보호구역으로 주택건축이 불가능했던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원(1만2,834㎡)이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하에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된 국방부“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양촌마을 일원의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10월 28일자로 완화 변경되었다. 해당지역은 군부대 밖의 사유지로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주택 신축 등 행위제한을 받아 왔었다. 그동안 원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토지매입요구와 보호구역해제를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군작전상의 이유로 해제는 불가능하며 제한보호구역 완화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소초면 장양리 일원 1만2,834㎡는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하에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원주시 관내에는 약 3.7㎢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미 매입 사유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매입과 해제를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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