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통합진보당은 14일 대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시대착오적 판결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검찰의 유착과 같은 권력비리는 도청 등 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더구나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한 터다"라며 "타당한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노력을 감안해 대법원은 판결에 숙고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치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어찌 떨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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