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해빙기 산림훼손․벌채 및 수액채취 행위 집중단속!- 이달 15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단속 실시평창군은 이달 15일부터 3월말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예방 특별단속기간으로 정 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수액채취 행위가 늘어나고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과 직원 을 중심으로 기동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인․허가지 중심으로 단 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영농시기에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경계 침범 및 불법벌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빙기를 틈탄 불법 수액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계도 활 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로쇠 생육지를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벌채, 굴취하는 행위를 할 경 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 히,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이나 수액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종 산림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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