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해빙기 산림훼손․벌채 및 수액채취 행위 집중단속!

- 이달 15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3/02/14 [12:17]

평창군 해빙기 산림훼손․벌채 및 수액채취 행위 집중단속!

- 이달 15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노장서기자 | 입력 : 2013/02/14 [12:17]

평창군은 이달 15일부터 3월말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예방 특별단속기간으로 정 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수액채취 행위가 늘어나고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과 직원 을 중심으로 기동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인․허가지 중심으로 단 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영농시기에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경계 침범 및 불법벌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빙기를 틈탄 불법 수액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계도 활 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로쇠 생육지를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벌채, 굴취하는 행위를 할 경 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 히,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이나 수액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종 산림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