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2년기준 사업체 전수조사 실시한다

노장서 기자 | 기사입력 2013/02/09 [13:44]

강릉시, 2012년기준 사업체 전수조사 실시한다

노장서 기자 | 입력 : 2013/02/09 [13:44]

강릉시에서는 강원도 및 통계청과 공동으로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체수 현황과 고용구조를 조사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경제분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종사자수, 매출액 등 15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 사용할수 없고 그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결과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되는것인만큼 조사기간동안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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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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